식대 비과세 月20만원으로 상향
2022-08-09 석현주 기자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여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인한 감세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에 최대 7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과표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7만2000원 덜 내게 된다.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이다.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다.
재직 중인 회사가 제도 변화에 맞춰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연말 정산의 다른 조건은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의 세 부담 감소다.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인 만큼 실제 상황에선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근로자별로 달라진다.
다만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과표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만~30만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가장 넓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을 통상 의미한다.
식대 비과세가 직장인 개개인의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면 연말정산 체계를 먼저 보는 것이 좋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