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자율방범대 애로사항 청취·지원책 논의
2022-08-11 이형중
범죄예방, 치안유지,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지원되어 왔으나 내년 4월27일 시행될 자율방범대법에 의해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은 물론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당법 시행을 앞두고 시·도연합회 및 연합대 운영비, 순찰복 및 우비 지원, 경광봉, 호루라기 등 순찰장비 및 순찰차량 지원이 논의됐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