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 안전기준 강화, 가스누설경보기 등 설치 추가
2022-08-11 신형욱 기자
소방청은 임시소방시설로 소화기 등 기존 4종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 3종을 추가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7일까지 행정예고중이다.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했으며,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 형태로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화재안전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