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기 실내 근로자도 휴식 제공 의무화 된다
2022-08-11 차형석 기자
10일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이 심각해지면서 온열질환에 노출된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66조(휴식)에 따르면 현재는 폭염에 직접 노출된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휴식을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옥내외 장소’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종전에는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등의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씩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