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銀 ‘집중호우 피해’ 긴급 금융지원

2022-08-12     석현주 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원금 상환 없이 직전 적용금리 수준으로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분할(할부)상환금도 최대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이며, ‘피해 현장사진’ 등의 피해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BNK금융은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