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골칫덩이 해수욕장 불꽃놀이 ‘기승’
2022-08-16 강민형 기자
이모(35·울산 동구)씨는 요즘 연애 시절 자주 들렀던 해수욕장에 가지 않는다. 여름철이면 더운 낮 시간대를 피해 저녁에 바다를 찾곤 했는데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의 키만큼 불꽃이 튀는 폭죽으로 혹시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폭죽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화약 물질이 배출되고 상당수가 폭줄놀이 후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아 백사장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행 해수욕장 이용·관리법에 따르면 장난감용 불꽃놀이 행위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금지돼있다.
울산의 일산지 해수욕장과 진하해수욕장도 관리청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금지구역이다.
이곳에서 폭죽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없는데다 잘 모르는 시민들도 상당수다. 지자체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 않다.
게다가 강동 몽돌해변 등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변에는 폭죽놀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강동 몽돌 해변 인근에서는 폭죽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현장 지도, 안내 천막 부착 등의 홍보 활동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폭죽놀이가 금지되는 장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던지 인가와 먼 해변 등지에는 시간·기간별로 폭죽놀이를 허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순찰과 지속적인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