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개정 의결 내홍

2022-08-17     김두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6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3선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준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용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특히,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후보 개인을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3선 의원 7명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금 이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원욱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7명 중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1명이었고, 나머지는 지금 현 상태에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일부 개정 의견의 경우는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직 정지 요건을 적시한 현행 당헌을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