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 신고접수 총 124건
2022-08-17 차형석 기자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1만427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 건수인 3494건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불법 촬영 관련 신고 역시 324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140건)의 약 1.5배다.
울산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124건이다. 작년 10월21일부터 12월말까지 47건이며, 올 들어서는 77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촬영 관련 신고는 올 상반기 26건으로 작년(63건) 보다 크게 줄었다.
경찰은 이같은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선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을 진단해 긴급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위치 확인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 고위험 피해자의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민간 경호·장기 안전 숙소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 전담 경찰을 늘리고 관련 학위 소지자와 경력자를 채용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시기와 대상별로 맞춤형 예방 활동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중화장실 점검도 추진한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