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의 표명,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유보를”

2022-08-19     김두수 기자
대통령 직속 김사열(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달 말 ‘사임’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경북대 명예교수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위원장은 2020년 임명돼 한 차례 연임됐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 1년 남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 청사 균형위 사무실에서 용산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새 정부의 지방정책과 지방시대위원회(가칭) 설치 방침에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두 위원회를 포함해 현재 20개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10개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 또 이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를 위반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가 대통령 자문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제시해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해야 한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고민하는 자리를 정권교체기에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보장돼있다면서 “합의는 어디 가고 없고 사람을 바꾸려 한다. 정치권 수준이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밖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기획단 해체와 관련,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전면적 해고에 대한 재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등 두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하는데 문제 없다”고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달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