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감축 기조에 따라 울산항만공사(UPA),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2022-08-19 권지혜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항만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최 차관은 개편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기재부가 경영평가·임원 추천·재무 관련 협의에 촘촘히 관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에 올해 말 기준 정원으로 관련 기관 유형을 변경하는 게 목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는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UPA는 지난 2013년 공기업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공기업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경우 경영 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부처 주관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UPA 관계자는 “기관의 유형이 바뀌는 것일뿐 업무가 변동되는것은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