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300m내 시위 금지된다
2022-08-22 김두수 기자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국민통합 행보 차원도 있어 보인다.
집회·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다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의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의 지난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7일 출근길 문답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를 용인하는 태도로 비쳐 야권 인사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의장 건의를 적극 수용해 경호 강화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대통령 경호처의 발표를 두고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