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산업 활성화 촉매 역할 기대
2022-08-22 권지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SK가스,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이들 기업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급격히 가격을 인상하는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롯데케미칼과 SK가스가 각각 45%, 에어리퀴드코리아가 10%(무의결권부)로 롯데케미칼과 SK가스가 공동으로 경영한다.
롯데 그룹과 SK는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석유화학·철강제조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가 설립될 경우 롯데 그룹과 SK의 수소생산 시장 합산 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롯데케미칼, SK가스, 에어리퀴드코리아는 올해 3분기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울산은 롯데케미칼과 SK가스가 부생 수소를 확보할 수 있고 수소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합작법인 사업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합작사는 울산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첫 사업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