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8지구 개발 지연

의료재단-업체간 법적 분쟁에 1년3개월째 지지부진
수사 마무리 단계 ‘계약서 기망 여부’가 관건 될 듯
피해는 주민에게…건축허가 다시 내준 행정도 지적

2020-01-08     정세홍
울산 우정혁신도시 클러스터8지구 2만2000여㎡ 부지 개발이 법적분쟁(본보 지난해 2월22일 6면)으로 1년3개월여째 지지부진하다. A의료재단이 B업체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건은 수개월 끝에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라며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께 A의료재단이 B업체 대표이사 C씨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A의료재단은 B업체가 LH로부터 해당 부지를 분양받을 때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 적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A의료재단은 애초부터 B업체가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망행위로 계약금 26억원, 중도금 20억원 등 46억원을 교부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B업체는 계약 당시 혁신도시법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정 혁신도시법이 시행되기 전에 LH로부터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의 관건은 A의료재단과 B업체가 맺은 계약에서 기망 여부 성립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기망 여부는 양측을 불러 조사했고 검찰과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했다. 조만간 기소 여부를 정해 마무리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지만 재판부와 행정기관 등은 해당 계약에서 개정된 혁신도시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2월 A의료재단이 B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72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에서 재판부는 “혁신도시법 적용 대상이며 A의료재단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울산시도 혁신도시법 양도가격제한규정 위배(투기 및 시세차익 방지)를 근거로 B업체의 양도신고서와 A의료재단의 입주승인신청서를 모두 반려했다.

의료재단 측은 현재 민사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계약금 2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단 측은 추후 사업지연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B업체 관계자는 “A의료재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계약 당시 혁신도시법을 인지 못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로 맞대응 했다”며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송과 고소가 난무하면서 혁신도시 2만여㎡ 부지가 사실상 방치되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부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차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안내 수준의 계도에 그쳤고 최근 중구가 B업체에 건축허가를 다시 내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