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수사’ 건설업자·현직 경찰관, 10일 1심 선고

靑 하명수사 의혹과 연관성
유무죄 여부·형량 관심집중

2020-01-08     이춘봉
사기와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현직 경찰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0일 열린다. 표면에 드러난 혐의 이면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어 유무죄 여부와 유죄 판단시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는 오는 1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와 강요미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챘다는 등의 혐의를, B씨는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A씨와 유착하고 각종 수사 정보를 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두 사람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연관성이 깊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에서는 경찰청의 하명을 받아 2017년 12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레미콘 업체와 관련된 수사이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관련된 수사는 이미 이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사법기관에 자신이 추진하던 북구의 한 아파트와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했다.

울산경찰은 A씨의 고발에 따라 2017년 9월 북구 아파트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고발 내용에 따라 수사 범위는 시 및 북구청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한정됐다.

이후 지난해 1월 A씨가 30억원짜리 용역 계약서를 근거로 김 전 시장과 동생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는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김 전 시장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 A씨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추가 고발장 접수를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A씨가 간부 경찰을 통해 B씨를 수사팀에 합류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유무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중형이 선고될 경우 A씨가 심경의 변화로 수사에 협조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검찰의 내부 기대가 감지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