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온산소방 ‘과도한 처벌’공방

2022-08-24     차형석 기자
S-OIL 울산 온산공장이 관할 소방서로부터 8개 공정에 대한 사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S-OIL측은 처분이 과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3일 S-OIL과 온산소방서에 따르면, 온산소방서는 S-OIL 온산공장의 8개 생산 공정에 대해 9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시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공정에는 원유정제와 중질유 분해공정 등 4개 주요 공정이 포함됐다.

S-OIL은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및 분석계기용 쉘터의 설치와 관련한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변경 허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OIL 온산공장은 지난 5월19일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한 뒤 소방당국의 특별 안전 점검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 행정처분에 이르게 됐다.

온산소방서 관계자는 “제조소는 위험물을 만드는 공정으로 설비 등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과정에서 S-OIL이 제조소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점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S-OIL측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OIL측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요 공정의 사용정지금액이 7391억원(매출액 대비 2.7%)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OIL 관계자는 “위법사항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과징금 처분 등의 다른 행정처분 방식이 있는데도 사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석유제품 수급 등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OIL 온산공장에서는 지난 5월19일 원인미상의 폭발에 의한 화재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울산경찰청은 해당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