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물질 측정기록 조작 대기업 임직원들 ‘집유’

2022-08-26     차형석 기자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물질 측정 기록을 수백 차례 허위로 기재해 지자체에 제출한 울산 대기업 2곳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대기업 2곳, 대기 측정 대행업체 2곳 임원급과 책임자 등 총 8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2명에겐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대기업 2곳에 각각 벌금 5000만원, 측정대행업체 2곳에는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