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어 중상 입힌 음주운전 20대 실형

2022-08-29     차형석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야 울산 중구의 한 도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60대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2㎞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