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추행 50대 집유

2019-10-01     이춘봉
산책 중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중구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태화강둔치를 산책하다가 안면이 있던 B(여·20대 중반·지적장애 2급)씨가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자 초코우유를 사준 뒤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