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준다며 어머니 상해...40대 조선족 징역1년
2019-10-01 이춘봉
울산지법은 특수상해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재중동포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중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집을 태운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였는지가 불명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