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준다며 어머니 상해...40대 조선족 징역1년

2019-10-01     이춘봉
술을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조선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재중동포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중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집을 태운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였는지가 불명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