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권 GB해제 권한 지방으로 이양을”
2022-09-02 이형중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 의원이 1일 국회에서 비수도권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선 의원과 공동주관한 행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강민국, 구자근, 하영제, 윤재옥, 서일준, 양금희, 이인선, 안병길, 김영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개요 및 주요정책의 변화과정,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 등을 살펴보고, 환경적측면 뿐 아니라 탄소중립도시, 컴팩트시티 요구가 나오는 현실을 반영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최평환 울산시 도시공간개발국장,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수도권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목적과는 다르게, 개발제한구역이 도심내에 위치해 도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제권한 위임확대, 공공개발의 경우 환경등급이 높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등을 주문했다.
최평환 울산시 도시공간개발국장은 도심지 내 기형적인 위치로 인한 도시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100% 이양해 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연담화 기준 등 해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일 한국교통대학 교수는 국토균형발전은 상위가치이며 개발제한구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며, 개발제한구역 제도 덕분으로 대한민국이 컴팩트 도시로서 성장해 왔으나, 최근 들어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개념과 가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전혀 다른 실정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유헌석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장은 환경평가등급 적용에 있어 보다 광역적이고 생태네트워크 차원에서 평가와 구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구역의 개발적합 부적합 문제가 아닌 광역적인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범수 의원은 “결국 비수도권의 지역거점에 대규모 공공주택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대규모 공공개발을 위한 부지가 필요하며,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50년 전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할 때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