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장 속여 주식투자 사기, 4억여원 가로챈 50대 집행유예

2022-09-02     차형석 기자
원금을 언제든지 돌려준다고 지인들을 속여 주식 투자 사기로 4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영업을 하는 지인 2명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3~5% 수익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며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4억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돈을 빌려 계속 투자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