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2022-09-05     경상일보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뉴스에 종종 보도된다. 사고란 ‘아차’하는 사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덥고 습한 날씨 탓에 호흡보호장비 등 안전장비 착용이 귀찮아지는 시기에 일어난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348명이 다쳤고 그 중 165명이 사망해 매년 17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위험한 사고다. 특히, 여름철에는 정화조 처리작업, 맨홀작업, 오폐수처리시설 보수작업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호흡장해 또는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밀폐공간의 재해유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산소결핍에 따른 질식으로, 밀폐공간 내 산소농도가 감소됨에 따라 두통, 어지러움, 구토, 실신, 사망으로 이어지며, 다음으로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하수·오수 등에서 협기성 박테리아 등의 호흡작용으로 산소가 소비되고 황화수소, 메탄 등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해 침전물 등에 용해돼 있다가 펌핑, 제거 등의 작업으로 공기중에 다량으로 확산돼 발생한다. 황화수소 농도에 따라 썩는 냄새, 눈·호흡기 자극, 어지러움, 실신 사망으로 이어진다.

산소는 매우 중요하다. 산소결핍은 몸속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산소농도가 16%이하가 되면 안면이 창백하거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며 현기증, 구토, 두통 등이 나타난다. 또 산소농도가 10%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하, 맥박수 감소의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 질식 또는 사망하게 된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7월20일 대구 달성군 죽곡정수사업소 저류조 청소중 질식사고(사망 1명, 중상 2명)와 지난 8월5일에는 울산 울주군 삼동면 울산~밀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화조 보수공사중 맨홀 안에서 질식사고(중상 2명) 발생했다. 위의 사고에서는 맨홀의 깊이가 1.6m정도 깊이에서 발생해 얕은 맨홀에서도 충분히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에선 한 번만 호흡해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작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산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뒤에 작업해야 하며, 공기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

또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및 자체훈련 실시하는 것이다. 작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전·중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작업장 외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장 내부의 작업자와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질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구 없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요구조자를 구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별도의 안전장비 착용없이 구조진입후 연이어 동반 질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의 질식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더구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은 더욱 소중하다. 이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이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 안에선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글귀를 마음에 담고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호영 울산울주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