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 점검 제도 30가구 이상으로 확대
2022-09-05 이춘봉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 향상과 하자 분쟁 최소화로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에 처음 도입했다. 시는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점검단을 설치했다.
시는 지난 6월 조례를 전면 개정해 30가구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점검 분야는 △건축시공·안전 △구조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 분야 등이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 등 통신 분야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정보·통신 분야도 포함시켰다. 시는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8명으로 점검단을 재구성해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확대 운영을 통해 입주민과 시공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