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치단체 위원회 통폐합 못지않게 실질적 운용이 중요

2022-09-08     경상일보

정부가 7일 산하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원회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온 터라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곧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지방자치단체로 전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상호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식물위원회’가 40%에 가깝다고 보고 정비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전체 예산 절감 효과는 300억원 정도”라고 했다.

울산시와 구·군도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시·구·군에서 만든 각종 위원회는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서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 없이 마음대로 폐지하기도 어렵다. 시·구·군의 식물위원회 폐지는 예산 낭비를 막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전문가 또는 일반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년에 한두번 하는 회의에서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위원 전원을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는 헤어지는 위원회가 무용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문이나 의견수렴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사를 위한 위원회 조차도 거수기 역할을 하는 형식적 운영이 없지 않다.

정부정책에 따라 유사·중복, 실적 저조, 단순 자문 등을 이유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큼의 위원회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 만든 조례 때문이기도 하고 때론 행정의 책임성 회피를 위해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에 문제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운영의 문제로 근본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이나 실·국장 또는 과장 등이 필요에 의해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수시로 찾아가 실질적인 자문을 구하는 기구로 운용하면 될 일이다. 활용하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