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행정절차 막바지

2022-09-13     이춘봉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사업이 토지 환지 및 보상을 앞두고 막바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울산시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착공을 감안해 사업 부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년간 사업 부지인 삼남읍 신화리 일원 153만2534㎡(744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내년 9월16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9월17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