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낚시어선에 불지른 일당, 무더기 실형

2022-09-15     이춘봉
경쟁 낚시어선에 손님이 몰리자 배에 불을 지른 일당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일반선박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 B(50)씨에게 징역 5년, C(49)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3일 오전 1시35분께 울산의 한 항구에 정박한 낚시어선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으로 번져 총 7척이 불에 타 4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범행 10여일 전 다른 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혐의 등도 받았다.

낚시어선 선장인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선장이 낚시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손님들이 해당 어선으로 몰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