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심의위’ 실적 저조, 개선방안 필요

2022-09-19     정혜윤 기자
경찰의 수사종결 역량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저조한 개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에 경찰의 수사종결 역량 확보를 위해 수사심사관 및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등 제도가 함께 도입됐다.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토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울산경찰청은 경찰수사 심의위를 지난해 7월2일과 12월29일 2회만 개최했다. 전남·전북경찰청과 함께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매월 1회 심의위를 개최한 경찰청도 전국 14개 시·도청 중 서울·부산·대구경찰청 등 6곳에 그쳤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로 경찰청에서도 대면 회의를 최대한 자제했고 울산지역은 심의위 신청 안건도 많지 않다”며 “이에 회의 개최 시 소요되는 예산 등을 감안해 사건을 모아 지난해에는 2회만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수사 심의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개최하지 않아도 돼 개최에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종결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외부통제방안의 하나인만큼,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