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73주년 맞은 한국해운조합, 2300개사 거느린 해운산업 버팀목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주요 버팀목으로 창립 73주년을 맞은 한국해운조합이 고유가 시대 해운업계 활력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실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49년 창립한 한국해운조합은 울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해운업계 분야의 각종 제도 개선과 경영지원·조사·연구, 여객선터미널 운영 등 내·외항 분야에 걸쳐 해상재해에 대비한 보험사업, 선박용 유류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80년대 300개 업체에 불과하던 조합원 수는 지난 31일 기준 2300개 업체, 보유선박 4298척으로 증가했다.
◇고유가 시대, 해운업계 활력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실현
우크라이나 전쟁발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존립기반으로 하는 해운조합의 조합원 상생 정책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해운업계 경영난 극복 및 활력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조합원사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해운조합은 환율 변동에 상관없이 적용 환율을 1달러 1200원으로 고정(다만 환율이 1달러 12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신환 매도율 적용)한 선주배상책임공제(P&I) 환율인상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가입한 조합원사로 2023년도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또 국내운항 부선 예인검사 및 선박검사증서 보유 계속가입선박의 현상검사를 제외하는 등 공제가입선박의 검사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각각 면·과세유(내항선) 25%, 영세유(외항선) 15%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석유류공급 수수료 한시적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
◇함께 극복하는 신종코로나 시대, 2020년도부터 지속적인 경영지원
한국해운조합은 신종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던 지난 2020년부터 사업자금 신규대출, 사업자금 대부 상환자금 납부유예,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연안해운업계에 힘을 보태왔다.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해 기존 금리보다 1%p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대출한도금액이 2022년 현재 334억원에 달한다. 또 조합원의 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말까지 사업자금 대부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감면(1.85%→1.5%)하고 있다. 작년말에는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12억원 규모의 선원 안전용품을 무상지원하기도 했다.
◇조합 핵심사업인 공제 거수 공제료 지난해 686억원 달성
한국해운조합의 핵심사업인 공제사업은 2022년도 조합 전체예산의 74%를 점유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상품은 선박공제, 선주배상책임공제(P&I, 여객), 선원공제 등 연안해운업자의 선박 운영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거수 공제료는 지난 2000년도 157억원에서 지난 2010년 650억원, 지난해에는 686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확대 개편한 조합의 선박공제 손해율 우량 계약자 지원 특별약관은 조합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선박공제에 단독가입한 공제계약자의 최근 3년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 특약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한국해운조합 울산지부는 21일 “창립 73주년이 된 올해도 변함없는 고객가치 중시 경영활동을 위해 ‘고객의 행복을 최고 가치로 해운의 미래를 창조한다’는 경영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한국해운조합이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