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정대상지역 해제, 실수요자 숨통 틔우는 계기 되길

2022-09-22     경상일보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 심의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오는 2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울산의 경우 중구와 남구가 해제 대상이다. 중구와 남구는 2020년 12월18일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과열 우려가 있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울산 중구와 남구에 대한 규제 해제 결정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울산지역 부동산 경기는 조정대상지역인 중구와 남구 때문에 식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다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 가격도 크게 하락해 일부에서는 부동산 붕괴로 인한 장기적인 냉각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집값 하락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중구와 남구에 대한 규제 해제 요구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있어왔다. 조정대상지역의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중구와 남구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가 실종되다시피 했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울산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43.7로 전월 대비 18.8p 급락했다. 올해 4월 100.0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수가 반토막났다.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살던 집이 안 팔려 발을 구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울산은 한 시름 덜게 됐다. 이번 조치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주택 가격의 폭락 장세를 저지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주택 매수 심리가 아직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집값이 바로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수직 추락하는 속도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거래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 사회가 안정되려면 무엇보다 저소득층, 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택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