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상실…맞춤형 금융상품 찾아야
2022-09-27 석현주 기자
내점 고객 가운데 50~60대 주부 고객들이 많다 보니 배우자 퇴직 이후 주로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그 동안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기준 일부가 종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고, 최근 국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이 늘어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중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 요건이 34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데 9월 개편 이후로는 2000만원 초과(또는 재산 과표 5억4000만원원 초과 및 합산 소득 연 1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다.
여기서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사적연금제외), 기타 소득을 말한다.
보유자산이 거주 주택과 은행 정기예금만 보유중인 은퇴자라면 작년과 같이 예금금리가 1%대 수준이었을 때의 이자소득 3400만원과 최근 금리상승으로 작년대비 2배 이상 높아진 금리 상황에서의 이자소득 2000만원은 피부양자 자격상실대상 기준이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또 부모인 부부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부부 중 한사람이 소득 기준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기준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상실은 자동으로 되지만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다시 피부양자 자격이 가능하게 되면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취득신고를 신청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으로 복원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전이라면 건강보험료 및 기초 연금 등 개인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수령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이미 공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자소득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매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자금을 쪼개서 금융상품의 만기를 분산시키거나 최근 고금리를 적용한 확정금리 장기상품 등으로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등을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이번 개편으로 적립식 및 거치식, 종신형연금 등 보유 중인 비과세 한도를 검토하고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를 가져보자.
강민정 BNK 경남은행 병영지점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