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기각후 송병기 부시장 첫 소환
혐의보강후 영장 재청구 전망
혐의보강후 영장 재청구 전망
울산시, 오늘 인사위 개최
송 부시장 직권면직 논의
총선 출마 전망 지배적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14일 만에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송 부시장의 선거 개입 여부를 추가 조사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진 가운데, 울산시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 부시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4일 만인 13일 오전 송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송 부시장의 검찰 조사는 6번째다. 송 부시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송 부시장을 소환한 것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 등과 공모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본범인 청와대 측 공무원의 범행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공무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더라도 송 부시장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수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에 따라 송 부시장의 혐의를 보강하는 쪽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울산시는 14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 부시장에 대한 거취를 결정한다. 송 부시장은 직권면직 형태로 공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위 후 송 부시장의 입장 표명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송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의해 면직을 결정한다. 규정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퇴설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던 송 부시장에 대한 인사위가 14일 열리는 것은 총선 출마와 연관이 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송 부시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 기한인 총선 90일 전인 16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역 정가 등에선 송 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 출마한다는 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송 부시장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이 남구갑에 출마하려면 김기현 전 시장 첩보 관련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야 하며 당내 경선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남구갑위원장을 지낸 심규명 변호사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