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신규교사 배치 불균형 해소 다각적 노력

2022-09-29     이형중
울산시교육청은 28일 구군별 신규교사 배치 불균형 해소와 관련한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서 “중등의 경우 특정지역에 신규교사 배치가 집중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중등 인사관리기준 개정 각종 위원회를 거쳐 2023년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개정된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제5조(교사의 균형배치) 제3항 ‘신규교사의 일정 비율을 특정 지역 및 학교에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학교별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세부 내용은 교육청 별도계획에 의함)’을 신설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신규교사의 일부 비율을 기존교사보다 먼저 배치함으로 특정 지역에 신규교사가 집중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교육여건 격차에 따른 교원 및 학생의 특정학교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균형발전 기본 계획’에 의거, 동구지역 일산초, 화암중, 화진중에 교사를 증원 배치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