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식센터 입주승인 반려 행정소송 패소

양도가격 시에 제출의무 없어
울산지법, 원고측 손 들어줘

2020-01-13     이춘봉
지식재산센터 입주 승인을 반려한 울산시가 분양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 7용지에 건축된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울산시에 입주승인 신청을 요청했지만 시는 ‘분양계약서의 분양가격 등이 혁신도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양도가격 자료를 울산시에 제출할 의무가 없고, 양도신고의 수리가 입주승인의 선결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혁신도시법 등에는 ‘양도인의 양도신고가 없으면 양수인의 입주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만큼 시가 양도인의 양도신고를 반려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