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했다고 원생 학대, 50대 학원 영어강사 집유
2022-10-04 이춘봉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영어 강사인 A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세 원생을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업 중 피해 원생의 영어 이름을 주어로 해 나쁜 뜻의 예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반복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서적 상처를 입었고, 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배우자가 투병 중이어서 돌봄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