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동영상 링크 문자, 전 울산시청 공무원 벌금형
2022-10-04 이춘봉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대선 후보의 홍보 동영상 링크를 유권자 208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문자메시지에 동영상의 링크 주소만 있을 뿐 후보자의 업적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고, 동영상 속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연설 부분이 인상 깊어 명절 인사 차원에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링크만 누르면 곧바로 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다수의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해당 동영상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쉽사리 열람할 수 있었고 업적에 관한 내용은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 이를 끝까지 확인한 수신자들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