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금제 과제는]울산 특수성 맞는 기금 활용안 필요

2022-10-04     이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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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기부 희망 지역 비율을 산출한 결과 울산에 기부하겠다는 비율은 0.5%로 전국 최하위에 그쳤다.

이는 2%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대비 울산의 인구 비율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기대 밖 수치다.

이에 울산시와 5개 구·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 규모를 제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선호도 높은 답례품 선정과 기부금 사용 목적 특정에 따른 기부 유인 등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부 유인할 답례품 선정해야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주도록 돼 있다. 이에 3만원 상당의 답례품 선정이 기부자 유인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고향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는 게 제도의 목적이지만 답례품의 품질이나 성격, 희소성 등에 따라 고향 이외 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인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조례안에서는 친환경농수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전통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제품, 지역 내 유통 유가증권 등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지역 농산물이 33.8%로 가장 많았고,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이 17.5%로 뒤를 이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연구에서는 농축수산물이 대부분 계절적 영향과 포장·배송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전통 공예품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2개 지자체에 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1만5000원 상당의 답례품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금 사용 목적 특정도

기금 사용 대상 선정 역시 기금 모금의 주요 포인트다. 현행 법률에는 기금 사용 목적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4가지로 포괄 제시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기금 사용 목적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대한 지자체의 창의성이 발휘될 여지가 크다. 즉 홍보 시 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떤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26.7%가 ‘건강·의료·복지’를 선택했고, 지역산업 진흥(12.9%), 환경(11.2%), 아동·육아(11.2%), 교육·인재육성(9.6%)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시민이 울산이 아닌 출신 고향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지역 특수성에 맞는 기금 사용 방안을 모색해 기부가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제고해야 기부금의 타지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설문조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도 홍보 방안 모색 시급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모색도 시급하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일반적인 기부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30% 이내에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내기만 하면 이익인 제도라는 인식을 심었을 때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개별 지자체들이 기부금을 모집하기에 앞서 전국 지자체의 연대를 통한 기부금 규모 확대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신규 업무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인력 운용과 조직 체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입 첫해의 경우 기부금액이 얼마일지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1~2년 정도 추이를 지켜본 뒤 전담 조직 문제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