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돼지 30t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집행유예·벌금형

2022-10-04     이춘봉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1)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주군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던 A씨와 직원 B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캐나다·칠레산 등 냉장·냉동 삼겹살과 목살 등을 국내산인 것처럼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부 돼지고기 가격표 위에 친환경 표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