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명칭 못쓴다…선관위 불허 결정

무분별한 명칭 선점·오용
유권자들 오인·혼동 우려
한국당 “야당 탄압” 반발

2020-01-13     김두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 개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결정 이유와 관련,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당 비례 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원 부총장은 “일단 선관위가 어떤 이유로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를 했는지 확인하겠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그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선관위의 불허 결정이 날 경우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