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 보호구역 고작 2곳…보호인식 부족
2022-10-05 오상민 기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운영하며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차량의 통행속도를 지자체별로 30~50㎞로 제한된다. 주정차 역시 금지되고 필요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울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5만1202명으로, 중증환자는 1만8922명이다. 울산시 인구 대비 전체 장애인 수는 약 4.6% 수준이다.
울산에 장애인복지센터가 100곳이 있지만 실제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동구의 참사랑집 인근과 울주군 수연재활원 인근 2곳 뿐이다. 시설 대비 2%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332곳, 노인 보호구역 128곳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도 장애인 시설 대비 장애인 보호구역은 2.8%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행전안전부와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