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 기록 상습 조작, 업체 임직원 집유·벌금형
2022-10-06 이춘봉
울산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사와 대기 측정 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등 4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기업 임직원 등 총 10명에게는 벌금 2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3000만원, 측정 대행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