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해녀’사건 어촌계 2년만에 또 소송전

2022-10-06     차형석 기자
울산 울주군 서생면 평동마을의 전·현직 어촌계장이 소송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과거 ‘가짜 해녀’ 사건으로 제명된 전 어촌계장 등 일부 어촌계원들이 어업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5일 울산지방법원과 울주군 등에 따르면, 평동마을 전 어촌계장과 전 마을이장 등 4명이 평동마을 어촌계를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과 함께 어업보상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4일 어업보상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수년 전 발생한 ‘가짜 해녀’ 사건에 따른 주민들간 갈등 연장 선상이다. ‘가짜 해녀’ 사건은 어업 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이른바 ‘가짜 해녀’로 등록하거나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대 어업 피해 보상금을 챙긴 주민 100여명과 보상금을 받도록 한 어촌계장, 마을이장, 한수원 보상담담장 등이 대거 사법처리를 받은 사건이다.

이로 인해 전 어촌계장과 전 마을이장 등 총 5명이 2020년 6월께 어촌계에서 제명됐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 어촌계장 등 4명은 중도에 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1명은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2년만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당시에 어민들의 권익과 보상액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 하던 일이 결국 그렇게 됐으나 정말 억울하다”며 “하지만 제명된 것도 억울한데 어업보상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는 신고리 1~4호기 어업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현재 예상 피해액 등 감정 평가를 실시중이다. 감정 평가가 끝나는대로 어업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촌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이들 때문에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본인들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고 이미 패소한 소송을 또 다시 제기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제명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가처분 소송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