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점검 하나마나
전국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의 침수와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안전점검이 여전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동주택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외에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1000여가구가 거주하는 중구 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에 차량털이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아파트 관리센터에 지하주차장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해당 아파트 CCTV는 먹통인 상태로 영상 확인이 불가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CCTV 영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비용 등 문제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었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은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인데 제대로 된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고장이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토록 해야한다.
또한 공동주택 석축, 정화조, 난간, 펌프실 등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책임자 지정, 관리카드 등 비치도 법적으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 대다수 안전 점검은 지자체 점검 없이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다.
지자체 차원으로는 공동주택에 한해 상·하반기 2번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현장 점검이 아닌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을 시행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이뤄진다.
이에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안전 미비 사항이 발견돼도 지자체의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비용 등의 문제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시설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관계자는 “관내 모든 공동주택 시설물을 일일히 점검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 관리 실태를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며 “관리 실태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중대사항 발견 시에는 공문을 보내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