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도 등 부동산 사기 업자 실형
2022-10-06 차형석 기자
숙박시설로 특정된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 A씨에게 징역 7년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총 18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울산과 경남 창원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호텔·콘도 예정 부지에 상가를 짓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용도가 숙박시설로 특정돼 있어 상가를 지을 수 없었고, 전남개발공사의 동의 없이는 양도나 임대가 불가능했다.
그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들어서면 역세권이 형성돼 땅값이 오른다고 속여 충북 일대의 땅을 판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부는 업무상 횡령죄로 이미 선고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