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 활성화한다

2022-10-07     이춘봉
울산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 관련 기준을 완화하면 주거 환경이 낙후된 구도심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주택 공약인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을 구체화한 ‘울산형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6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한 빈집 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결정 기준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과연수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한다. 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 수 기준을 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7%에서 57% 이상인 경우로 완화한다.

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자가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을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상향되는 용적률의 20%로 규정하는 등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기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구도심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며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지역 간 주거 환경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