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재 완화·GB 해제 권한 조속한 이양을”
2022-10-11 이춘봉
김 시장은 새 정부의 경제 기조에 따라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산업수도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당부했다.
김 시장은 지난 7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3가지 안건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우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용 정지 등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울산은 공업지구 지정 60년이 지남에 따라 산단이 노후화돼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예방 대책 수립 만으로는 사고를 100% 완벽하게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용 정지를 비롯한 제재를 받게 되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김 시장은 “화학공장의 경우 멈췄다가 재가동하려면 구조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손실도 엄청나다”며 “해당 모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물류업체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줄도산에 이를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시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업 특성에 맞춰 대상과 범위, 기간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또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이 청년층의 3D 업종 기피에 숙련노동자의 고령화 및 퇴직이 겹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구인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E-9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의 재입국 절차 간소화를 당부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업장 변경 횟수를 5회에서 2회로 축소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도 재차 건의했다. 김 시장은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상향 조정하고, 해제 권한도 조속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새 정부에서도 누차 강조했듯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정부가 울산시의 건의를 확실하게 뒷받침해 준다면 울산이 산업수도라는 명성답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힘차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