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 성기 노출한 30대 실형
2022-10-11 이춘봉
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거나 “2년 동안 지켜봤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노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올해 6월 북구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