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과속운전에 뺑소니 40대 실형

2022-10-11     이춘봉
술에 취해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남구 수암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씨를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의 도로를 시속 99㎞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49㎞나 초과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새벽에 무단횡단하던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