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예식장 엑소 21, 12일 강제집행...운영자-임대인 ‘집기 철거’ 놓고 충돌

2022-10-11     강민형 기자
법정공방 끝에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 예식장의 시설물 철거를 놓고 운영자와 임대인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10일 오전 8시50분께 울산 남구의 예식장인 엑소21. 오는 12일 명도소송에 따른 임대인의 강제 집행을 앞두고 예식장 운영자가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을 반출하고 있었다.

앞서 건물주인 임대인은 지난 9월1일 임차인인 엑소21과의 공사 대금, 월세 미납 등의 문제로 진행한 명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임대인은 인도 집행 계고 기간이 끝나는 4일 예식장 측이 자발적으로 퇴거하면 절차대로 인도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식장 측은 취소 처리하지 못한 예약 문제로, 임대인의 양해를 구해 지난 9일까지 급하게 예식을 진행했다.

문제는 9일 예식 후 건물에 남은 예식장 측 인사인 A씨가 이날 비상구 문을 열어 인부 30여명을 건물에 들이면서 일어났다. 이들은 예식장 측이 부른 철거업체로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 철거 및 반출을 위해 건물에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 보안요원과 충돌했다.

상황을 인지한 임대인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난간 기둥이 떨어지는 등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예식장 측은 강제집행 전까지 압류품 이외의 물건을 다른 예식장으로 옮길 목적으로 인부를 불렀으며 사전 입주 당시 설치했던 인테리어와 엘리베이터 등의 철거를 위해 관련 업체를 불렀다고 설명했다. 압류 목록에 없거나 건물 부속물이 아닌 유체 동산의 경우는 반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대치 끝에 물품 반출을 중단하고, 다툼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집행관 입회 하에 철거 및 반출 등을 결정키로 합의했다.

한편 경찰은 임대·임차인 간 압류 지정 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다툼으로 양측이 지속적인 시비와 마찰이 우려됨에 따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