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파견받아 일 시킨 업체대표 집유

2022-10-12     이춘봉
무허가 인력업체로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 받아 일을 시킨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 회사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무허가 근로자 파견 사업자로부터 태국인 불법 체류자 69명을 공급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