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이름 빌려 사업 진행, 모든 부담 전가한 50대 실형

2020-01-14     이춘봉
내연녀의 이름을 빌려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진행하고 모든 부담까지 전가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울주군의 한 빌딩을 매입하려다 신용 불량자여서 대출이 어렵자 내연 관계에 있는 B씨의 이름을 빌려 건물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승강기 유지 관리 계약서를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B씨의 명의를 빌려 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